안녕하세요 ~ 내집 마련 도우미 시나브로입니다.
지난 5월에 무순위 잔여세대로 당첨되었던 아파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좋은 중개사분과 임차인분을 만나서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잔금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가 남아 있었는데요
LH에서 분양한 아파트이기때문에 기존 소유권이 LH 소유로 되어 있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통하여 제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면 법적으로 제 소유의 아파트로 확정되는 것이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파트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고 토지에 대한 등기가 따로 있는데 아직 토지는 지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후에 공유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입주자카페에서 연결된 법무법인을 통해서 단체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제가 직접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강하여 셀프 등기를 직접 실행해보고 겪은 경험들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셀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실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참고하실 점 한가지는 제가 분양 받은 아파트는 LH에서 분양한 아파트이며 민간분양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나 빌라를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하실때는 절차나 서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소유권 이전등기는 보존 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해 해야하며 분양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 대금 완날이로부터 60일 이내이기때문에 날짜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법정의무기간 내에 등기 미신청시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법적기한내 등기 신청을 완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 신청 대상은 분양 계약자중 분양 대금(융자금 포함) 을 완납한 계약자입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설명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주택 가격 납부 (잔금 및 융자금 납부)
2. 취득세 신고 납부
3. 소유권 이전 서류 발급 신청 (방문 5일전(공휴일 제외) <법인 인감증명서 매수자용 사전 입력 확인서> 여백에 단지명, 동 호수 계약자 성명, 연락처 기재하여 팩스로 송부합니다.
팩스 도착 여부는 오후 4시까지 확인분에 한해 확인 문자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이후 건은 익일 발송)
사전 입력 확인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방문 7일 전 등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동일 등본상 확인 불가시 명의자 각각 등본 또는 초본 송부가 가능합니다.
4.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 LH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1층 주택 판매 1부)
방문 가능 요일 : 화, 수, 목 (월, 금은 담당자 등기소 출장으로 불가)
방문 가능 시간 : 화, 목 (9시 ~ 11시, 오후 1시 ~ 5시), 수(오후 1시 ~ 5시)
교부 서류 : 등기용 위임장, 등기필정보,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요 서류
- 승인원
- 등기 위임장 2부 (대법원 등기 서식)
- 분양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공동명의자가 등본 상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 준비)
- 계약자 신분증 사본, 도장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준비)
5. 등기 신청
- LH 교부 서류 : 등기용 위임장, 등기필정보,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개인에 한함)
모든 발급 서류는 반드시 발급 후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잔금과 취득세를 모두 납부하셨다면 소유권 이전 서류 발급 신청을 위한 법인인감증명서 매수자용 사전입력 확인서를 발급하여 LH 서울지역본부에 팩스를 전송해야 합니다. (팩스 번호 0503-6994-6506)
법인인감증명서 매수자용 사전입력 확인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해주세요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간편하게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 열람 / 발급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법인 -> 인감 정보 관리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도용 매수자 등록 버튼을 눌러서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매수형태 -> 개별, 공동명의 중 선택
용도 -> 부동산 매도용 선택
등기소 -> 서울 중앙지방법원 선택
법인 구분 -> 기타 법인
등기부 상태 -> 살아있는 등기
본지점 구분 -> 지점
상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검색 -> 선택 -> 입력 -> 추가 / 수정 -> 저장 -> 출력까지 진행하여 파일을 출력해주세요
매도용 매수자 등록 정보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매도용 매수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입력확인 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력 버튼을 눌러서 인쇄한 다음 해당 서류를 팩스로 보내셔야 합니다. (팩스 번호 0503-6994-6506)
팩스가 정상적으로 도착했다면 LH로부터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LH 서울지역본부 (02-2017-4379)로 전화하셔서 직접 방문하실 날짜와 시간을 담당자분과 협의하여 정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재차 다시 LH 사업본부를 방문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LH 서울지역본부 담당자와 약속한 날이 되어서 한국주택토지공사 서울지역 본부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LH 서울지역 본부는 강남구청역 2번 출구 근처 대략 400m 거리에 있었습니다.
400m 는 금방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강남구청역에 내려서 걸었지만 무더운 여름날 잠깐 걷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강남은 차가 많이 막히기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자차가 있으신분은 자차 이용을 추천드립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는 대로변에 있지 않고 주택가 사이에 있기때문에 찾기가 조금은 어려웠습니다.처음 방문하시는분들은 지도에서 위치를 잘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공사
힘들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입구에서 발열체크와 QR코드 인증을 하고 나면 어떻게 왔는지 친절하게 물어봐주시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때문에 왔다고 말씀 드렸더니 어느 아파트인지 확인 후 바로 담당자분은 전화 연결해주셔서 1층 주택과에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준비해 온 서류를 먼저 확인해보셨는데 제가 빠트린 부분을 확인하시고 친절하게 추가 작성을 도와주셨습니다.
LH 인감(?) 도장을 찍기위해서 준비한 서류들을 가져가시고 약 10분정도 대기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서류를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교부 서류 4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용 위임장, 등기필정보,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직 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기때문에 시청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그 이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등기소를 방문하기전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 민원 콜센터를 통해서 문자로 안내 받은 내용을 공유합니다.
분양 받은 사람에 필요한 서류들을 꼭 두번세번 체크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취득세 납부 과정과 등기소 방문 과정을 상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셀프 등기하시는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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