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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에 LH 공공분양 아파트를 무순위로 운이 좋게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다면 등기는 직접 내손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때문에 셀프 등기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들을 포스팅하기도 했었습니다.

 

처음하는 부동산 등기라서 중간에 조금 어렵긴 했지만 직접 등기를 완료하였고 이제 다 끝난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난게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에는 토지등기를 해야한다고 LH로부터 등기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간분양아파트와 LH 공공분양아파트가 다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등기와 토기 등기가 한번에 되지 않고 아직 토지 등기가 남아 있어서 추가로 토지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정부에 소재한 아파트라서 의정부시청과 의정부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분양 받았던 아파트의 입주자카페에서는 간혹 셀프로 직접 토지 등기를 했다는분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글을 보고 저도 직접 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포스팅을 보고 토지 등기를 직접 셀프로 진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최대한 자세하게 제가 토지 등기를 위해서 진행했던 과정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다른분들과 필요한 서류가 다르거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 한국주택토지공사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기때문에 토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기위해서 LH 한국주택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공사

 

LH 한국주택도시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방문하기전에 반드시 미리 전화를 통하여 방문 예약을 해야지만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미리 방문 예약을 등록해주세요

 

제가 예약을 위해 통화한 곳 전화번호는 서울주택판매 1부 02-3416-3735 입니다.

 

전화 받으시는분들이 여러명이었는데 대부분 친절하지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쁘셔서 그런거겠지요 ... ;;;

 

방문 전 안내받은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LH한국주택도시공사 서울지역본부 토지 등기 방문시 필요 서류

LH 대지권 등기 서류 안내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인터넷 발급 가능)

2. 주민등록초본 1부 (정부24 인터넷 발급 가능)

3.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도장 (일반 도장 가능)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공개로 발급해야 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초본을 각각 준비하여야합니다.

 

첫 방문 예약 통화에서는 필요 서류를 알려주지도 않고 방문 시간 예약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분증 들고 방문하면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방문예약 시간 확인을 위한 두번째 통화에서는 필요 서류가 있는지 제가 직접 물어본 다음에야 필요 서류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요 서류 안내문자도 두번째 통화에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도대체가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통화도 쉽지 않았는데 어렵게 세번 네번의 통화를 하여 문자를 통한 필요 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방문전에 필요한 서류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방문했지만 헛걸음을 할 수 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서 챙겨놓고 예약 당일에 LH 한국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본부에 방문하였습니다.

 

LH한국주택도시공사 서울본부

 

이전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이미 한번 방문했던 곳이라서 어렵지 않게 다시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오시는분들은 수인분당선, 7호선 더블역인 강남구청역에서 가깝기때문에 찾기 어렵지 않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LH 한국주택도시공사 서울본부 1층에 방문하셔서 번호표로를 뽑고 자신의 차례에 토지(대지권) 등기때문에 방문했다고 얘기하시면 담당 직원분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서 서류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층 안내해주시는분들은 참 친절하더라구요^^)

 

몇가지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 몇가지 서류를 챙겨주시는데요 잘 받아서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토지 (대지권) 등기 소재지 등기소에 서류를 그대로 가져가서 제출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의정부에 소재한 아파트라서 의정부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의정부 등기소 방문하기전에 의정부 시청에 먼저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정부 시청에 방문하기 위해서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의정부 시청으로 가기 위해서 뉴스로만 들어보았던 의정부 경천철을 타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놀이동산의 모노레일을 연상할만큼 작고 아기자기 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만 타던분들에게는 조금 귀엽게 보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경전철

 

매번 지하철만 타고 다니다가 지상의 모노레일 형태의 지상철을 타니깐 기분이 조금 새로웠습니다. 

 

의정부 시청 바로 앞에 경전철역이 있어서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좋았습니다.

 

 
 
의정부시청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의정부시청에 도착했는데 본관건물이 아닌 부속건물로 보이는 민원실로 가셔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오른쪽 작은 건물이 보이실거에요

 

민원실에 들어가시면 세무민원창구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 등기를 위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고 토지(대지권)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인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바로 옆에 보시면 지방세 입금 수납기가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납부해야할 등록면허세가 보이고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기때문에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납부 영수증을 갖고 민원 창구로 다시 방문하시면 등록면허세 납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입금 수납기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시청 민원실에서 토지 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서 등기소를 방문하세요

 

등기소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필요하기때문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로 미리 발급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모든 서류를 챙겨서 의정부 등기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정부 시청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니 운동 겸 걸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 의정부등기소

의정부 등기소, 개인회생과 건물

 

의정부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민원 업무를 보는 곳에 문의하시면 토지(대지권) 등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근히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많더라구요 알려준데로 다 적고 나니 팔이 조금 아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은행 출장소에서 등기수수료 15,000원과 3,000원을 각각 납부 하신 후 민원 업무보는 곳에 관련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다면 1번 창구로 가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면 토지 등기는 완료됩니다.

 

만약 서류에 이상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2일 ~ 3일 후에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 전화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전화가 오지 않는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토지 등기는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실 수 있는분들은 이런 기회에 직접 토지 등기를 직접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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