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청약도우미
시나브로입니다.
민간분양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새로 생긴건 모두 알고 계시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당첨자를 랜덤으로
선정하기때문에 누구나 당첨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조건이 어렵기때문에 그만큼
부적격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꼼꼼히 청약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청약조건의 워낙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만족하는지
두번 세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과
자주하는 Q&A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복잡한 청약 자격을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신축 아파트
(공공분양은 이미 적용중)
대상 아파트
85m2 이하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전체물량 대비 공급 물량
공공택지 전체 공급물량 15%
민간택지 전체 공급물량 7%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덕강일이 대표적인 공공택지입니다)
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라고 한다면
공공택지는 150세대
민간택지는 70세대
가 민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이 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15% 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때문에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꼭 청약 당첨에 활용하셔야 합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다른 특별공급과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
대부분 가점이나 자녀수가 매우 중요한
당첨 조건인데 비해서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오로지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한 당첨 확률을 부여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운이 좋다면 첫번째 청약에서도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당첨자 선정 방식을 알고 있는 것은
청약 전략을 짤 때 매우 유리합니다.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 조건을 만족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할지 다른 특별공급을
신청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당첨 확률이 더 높은 특별공급을 선택하여
청약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이제부터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설명하겠습니다.
긴 글이기때문에 잘 따라오셔야합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
하기위해서는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요건을 만족하는분들만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주택공급 규칙 제28조 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자격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자신의 거주 지역
별로 다르기때문에 꼭 체크하세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통장 가입 2년 이상 필요하고
지역별 예치금액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 ( 그 외 비지정 대상 지역) :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며 거주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만족해야 합니다.
비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을 가입한지
6개월 이상 가입한 기간이 지나야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3.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분들은 불가합니다.)
4.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써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속된 5년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5. 청약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2021년 2월 2일 기준)
위에서 나열한 총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해야지만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해서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잘 정리해놓아서 제가
살짝 옮겨와 보았습니다.
생애최초 요건이란?
1.'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원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 등
이유를 막론하여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적격을 조심하셔야합니다.)
2.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있을까요?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
(분양권 포함)
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할까요?
소형 저가 주택(60m2 이하 공시 기준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 원 이하) 은
민간분양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가점)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에서는 주택을 보유한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은
아닙니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관련 Q&A
1. 기혼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생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한가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세대주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어도
생초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
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2. 이혼한 경우 자녀는 있으나 자녀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생애최초 특별
공급 대상에 포함될까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세대주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인 자녀(입양포함)
가 주민등록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혼한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만
이혼한 자녀일 경우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할까요?
미혼인 자녀일 경우에만 청약할 수 있으며
이혼한 자녀의
경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인 자녀가 있을 경우
미혼인 자녀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 혼인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요건 관련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포함되며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청약자격)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
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청약 세대주의 경우 소득이 없고,
배우자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납부한 소득세 기간도 인정될까요?
청약 세대주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기간만
인정이 됩니다.
3. 과거 5년의 소득세 납부 내역은 60개월
을 의미할까요? 더불어 소득세 납부 실적
5년은 연속적으로 납부한 것을
의미하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과거 5년 소득세 납부
내역은 개월 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합니다.
납부 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
하며, 비 연속적인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적용 예시)
2011, 2013, 2016, 2018, 2020년
에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생애 최최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년의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4. 과거 5년의 소득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득 금액증명원 - 세무서
(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납세사실증명 = 세무서
(종합소득 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현재 직장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세무서/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자 소득 금액증명 - 세무서
5. 청약하는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청약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적은 없으나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이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배우자로 세대주를 변경해야
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60% 이하 요건
관련 Q&A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산정 기준과
다를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산정 방식과
완전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2.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의 소득을
적용하나요?
본인 포함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는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소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 시
신청자와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소득 산정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포함
성년자의 세대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
하여 산정됩니다.
주택 공급 청약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에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는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Q&A
1.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 물량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여러종류의 특별공급
에 해당하더라도 단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중복 신청 시에는 모두 무효
처리가 됩니다.
2. 예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
된 이력이 있을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특별공급의 경우 1세대당 1회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
되었을 경우 어떤 특별공급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때문에 자격요건을
필히 꼼꼼히 챙겨보신 후 청약하셔야지
당첨후 부적격을 당하는 불상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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