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청약도우미
시나브로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청약통장인데요
주택청약통장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2가지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 청약통장 해지는 청약 당첨 후 계약서
작성 후 해지하세요
두번째 : 청약통장 납입 금액은 10만 원 또는 매달
납입 일시중지
청약통장을 갖고 계시다면 이 두가지는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며칠 전 제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서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갖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하여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청약통장의 경우 유지기간과 불입금액에
따라서 공공분양 일반분양과 민간분양
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무려 10년 넘게 납입하던 통장을 해지해
버렸던 사연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간혹 "나 앞으로 분양받을 일
없어 돈 필요하니깐 청약 해지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지인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이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때 왜
해지했을까...라고
사람일은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도 나중에
다시 필요해질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 청약 통장이 없다면 지금 당장
가입하시고 청약통장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유지하셔서 꼭 원하시는 곳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실 때에는
청약통장에 있는 돈을 담보로 하여 예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도 이자 금리에 1% ~ 1.5% 정도
가산되어 책정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보다 낮을 수 도 있습니다.
청약통장뿐만이 아니라 적금 및 예금통장들도
대부분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깝게
해지하지 마시고 예금담보대출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도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해지한 청약통장은 이후에 다시 가입할 수
있지만 기존에 가입했던 기간만큼은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결론을 내자면 청약 통장을 해지해야 할
경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청약이 당첨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때도 당첨 직 후 바로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계약서 작성 이후에
해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약금에 청약통장의 예금이 필요하다면
하루만 예금담보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입금된 금액의 90% 이상도 은행에 따라서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청약 통장 해지 후에 또다시
청약 통장을 가입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또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 청약통장은 매월 10만 원 납입
또는 납입중지하세요
공공분양 일반분양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청약통장에 인정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 인정금액은 매월 10만 원씩 인정하여
많은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게 당첨의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분양 일반 당첨을 목표로
하신다면 매월 10만 원씩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혹 은행 직원분들이 매월 2만 원씩만
유지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매월 10만 원
불입금액이 부담된다고 하면 차라리
납입을 중지하셔도 됩니다.
여유자금이 생길 때 그때 한 번에 목돈을
불입 회차를 나누어 입금하시면
시간이 흐리면 납입하지 않은 회차들이
10만 원씩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의 또 하나의 장점 기능 중
하나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다가 연말에 만약
여유자금이 생기셨다면 최대 공제액이 240만 원
이기 때문에 나머지 120만 원을 한 번에 불입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청약통장 주의 사항 2가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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