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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청약도우미 시나브로입니다.

요즘 워낙 언론에서 로또 분양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 이런 얘기도

많구요 그래서 더욱 아파트 청약

그중에서도 공공분양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간분양보다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단가가 훨씬 저렴하기때문에

가능하면 공공분양으로 청약 당첨이

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공공분양의 입주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청약

당첨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크게 두가지 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입니다.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총 다섯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2. 다자녀 특별공급

(3자녀 이상)

3.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 7년 이내)

4. 노부모 특별공급

(65세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5. 생애최초 특별공급

(혼인중 또는 미혼자녀)

 

이 다섯가지 특별공급중에서 자신이

그 조건에 만족한다면 일반분양

보다는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을

노려보시는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NEWSIS

위 표를 보시면 특별공급에 대한 간략한

조건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입주자

선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청약저축 또는 청약종합통장의 청약

인정금액이 높은순으로 당첨자가

결정이 됩니다.

청약저축통장의 들어있는 금액과

인정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인정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금액

이 되기때문입니다.

 

현재 청약통장에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이체하고 있다면 반드시 10만원으로

이체 금액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

인정금액을 확인해보면 2300만원

이상인 단지들도 있습니다.

매달 10만원씩 18년 이상을 꼬박

납입해야지만 당첨이 될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인정금액의 중요성을

꼭 잊으시면 안됩니다.

 

특별공급별 입주자 선정 방식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기관추천 유공자인 경우는

국가보훈처에 신청을 하시면

국가보훈처 기준에 따라서 당첨자

를 선정한 이후에 통보를 합니다.

이 통보를 받으신분은 해당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시면 당첨되십니다.

참 쉽죠^^;;

기관추천 장애인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라고

서울시나 각 지자체별로 공지사항으로

올라옵니다.

이 공지사항을 확인 하신 이후에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해주세요

서울복지포털에서 특별공급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서울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정보가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자녀특별공급의 경우에는 3자녀

이상인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꼭 유의하세요

다자녀특별공급도 총 100점을

부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하는데 같은 점수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이 때는 그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결정

합니다.

요즘은 선호하는 아파트 분양 당첨

가점은 80점 이상이나 되어야 한다고

하니 다른 특별공급도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면 다자녀특별공급의 점수가

낮은 분들의 경우는 자신에게

어떤 특별공급이 유리한지 잘

판단하셔야합니다.

 

3. 노부모 특별공급도 신청자들

중에서 청약인정금액이 높은 사람

순으로 당첨이 되기때문에

청약 인정금액의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는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결정하기때문에

이걸 잘 노리셔야 합니다.

 

평소 덕은 많이 쌓으셨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들의 가점을 따져서

높은 사람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하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추첨을 하게됩니다.

다른 특별공급도 신청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당첨 확률을 잘

계산하셔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를

기본 요건으로 하기때문에

주택을 보유하신분은 신청을

하실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서

청약통장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또 저축 횟수 조건과 통장 저축

금액 (생애최초 600만원 이상) 이

모두 다르기때문에 자신이 신청

하는 공급의 조건을 꼭 확인

해보셔야지 당첨되고도 부적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 필요한 조건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젤 최근에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혹시나 제가 틀린 내용을 포스팅했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 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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