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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개편 내용 총정리 (무순위 줍줍청약, 가점제 개편)

무순위 청약의 개편으로 인하여 이제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모두 무순위 줍줍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후 당첨 부적격자가 나오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줍줍 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반분양에 미달이 나거나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이다. 

이에 1·2순위 미달이 났던 단지들도 무순위 청약에서는 주인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음. 

1. 민영주택에서의 가점제, 추첨제 비율 개선

변경 전 :  85제곱 이하의 경우 가점 100% 
변경 후 : 85제곱 이하 추첨제가 60% 까지 상향
시행일 : 2023년 4월부터 시행

이러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따라서 상이하며. 소형 평수일수록 추첨제를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개선이 된 모습이다. 반대로 대형평수인 85이상은 가점 위주로 수정이 되었다.

투기과열지구

60이하 - 가점 40%, 추첨 60%
60~85 -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 가점 80%, 추첨 20% 

조정대상지역

60이하 - 가점 40%, 추첨 60%
60~85 -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 가점 50%, 추첨 50%

비규제지역

85이하 - 가점 40%, 추첨 60%
85 초과 - 추첨 100%

청약통장을 만든 후 1년 이상 불입하면 비규제 지역, 2년 이상 불입하면 규제지역 추첨제에 참여가 가능하기에 없으신 분들은 빨리 청약통장을 만드시는 것이 좋겠다. 

2. 무순위 청약 개편(줍줍 전국으로 확대)

2023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제도가 개편이 아래와 같이 개편된다. 
거주지역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가능 (전국구 무순위 청약이 가능)
예비당첨자 수가 500% 로 확대되어, 앞의 사람들이 포기하면 후순위로 당첨되는 가능성 증가

무순위 청약, 줍줍 청약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무주택 성년(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청약통장 : 필요 없음
재당첨 제한 :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

다음은 가점제인데 가점제 점수를
매기는 기준에는 총 3가지 기준이 있다.

①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② 부양가족숫자 : 최대 35점
③ 청약통장가입기간 : 최대 17점
위 3가지 기준으로 최대 84점이 만점이다.

현 청약제도는 ①무주택기간 + ②부양가족 수 + ③청약통장 가입 연한  등 합쳐 총84점 만점!!


1. 무주택기간?

만 30세 이하는 0점(하지만 혼인시에는 혼인한 시점을 기준부터 무주택기간 산입)
1년 미만은 2점에서 시작해서 1년마다 +2점씩 가산되어 
15년 연속인 경우 최대 32점 만점


2.청약통장 가입 연한
최소 1점 부터 ~ 최대 연속 15년인 경우가 17점


3. 부양가족수 

1인가구는 5점, 이후 1명 추가될 때 마다 +5점 
흔히 4인가구 만점은 69점이라고 합니다
(무주택기간 15년이상 32점, 청약통장가입 17점에 3인 부양시 20점을 합친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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