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실때
비과세저축, 세금우대(저율과세),
일반과세를 신경써서 가입하시나요?
세가지 과세 방법에 따라서 만기해지시
이자가 달라지는데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나칠 수 도 있지만 오늘은 그 세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만기이자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꼭 신경써서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1. 비과세종합저축(비과세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은 이름에서 비과세라는
말이 붙어있습니다. 즉 과세하지 않는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자에 대해서 전혀
과세하지 않고 순수 이자금액 그대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령자이거나
독립유공자 또는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분들이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 상품에 가입할때
과세 (15.4%) 없이 가입하는걸 얘기합니다.
반드시 예금 적금 상품을 가입할때
신청하셔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전 금융권에서
통합 5,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전 자신의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모든 금융권에서
예금 적금 상품을 가입하실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조건을 만족하셔야겠죠^^
많은 분들이 2금융권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서도
비과세종합저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가능하고
한도만 남아있다면 1금융권, 2금융권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우대 (저율과세)
세금우대 또는 저율과세로 불리는
세금우대는 2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단위농협, 산림조합) 에서 예금 적금을
가입 후 만기해지에 일반과세가 아니라 2금융
통합 3,000만원 한도내에서 1.4%의 세금
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이자는 모두 받을 수
있는 세금 부과 방식을 말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통합 3,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세금우대(저율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금융권 예금 적금
상품을 가입시에는 자신의 한도가
남아있는지 가입전 꼭 확인하세요
3.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세금우대(저율과세)
를 제외한 모든 예금 적금 만기이자를
받을때 일반과세(15.4%) 를 제하고
받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게 당연?
하겠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체크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방식 비교 |
비과세종합저축 |
세금우대(저율과세) |
일반과세 |
세금 비율 |
없음 |
1.4% |
15.4% |
3,000만원 예금이자(2.5% 이율) |
750,000원 |
739,500원 |
634,500원 |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가입하실때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다면 우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한도를 맞추고
2금융권에서 가입한다면
세금우대 통합 3,000만원 한도를
먼저 소진하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저율과세), 일반과세 이 세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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