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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기다리셨던(?) 2022년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재산세는 낼 자산이 있다는 건 좋은거겠지만 세금은 언제나 그렇듯 웃으면서 내는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야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토지나 건축물, 주택은 재산세를 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항공기나 선박을 소유한 사람도 내야 한다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항공기나 선박을 소유해서 재산세를 내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목표로 삼으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2번씩 납부하는 기간이 있는데 과세 대상별로 납부하는 시기와 횟수 등이 다르기때문에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에 50% 9월에 50% 두번 내야 하니 7월에 나온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재산세 50%
  • 건축물, 선박, 항공 재산세 100%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재산세 50%
  • 토지 재산세 100%

 

재산세늘 개인별 부과되는 세금이기때문에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지분만큼의 공시지가에서 계산된 재산세를 따로 내야하기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 가액비율 (주택 60%) X 세율 = 산출세액으로 결정됩니다.

 

산출세액을 세부담 상한적용하여서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위 표와 같이 내게 되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위 세율에서 구간별 0.05%p씩 인하됩니다.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1. 재산세를 줄일려면 집을 사는 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고려하면 좋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잔금과 등기일 중 빠른날로 결정되기때문입니다.)

 

2. 집을 파는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매매를 해야지만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으니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초에 집을 팔아야 한다면 잔금을 5월 말로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지만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를 25%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연세가 있으신부모님이 계시다면 주택 연금 가입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모바일로 쉽게 조회하는 방법 공유

 

재산세가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간단하게 휴대폰만 있다면 모바일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 모바일지로앱 다운로드

 

 

모바일지로앱을 설치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공과금 통합 조회를 이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까지도 쉽고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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