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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전청년희망통장을 7월 1일부터 가입을 신청 받습니다.

본인인 직접 가입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대전시가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적금 상품입니다.

만기때 원금이 두배로 늘어나며 거기에 이자까지 붙어있다니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적금입니다.

대전청년희망통장 신청 자격

 

모집 공고일인 2022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근로 청년이어야 합니다.

가구당 소득 인정금액이 (소득 + 재산) 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중인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임금근로자 또는 대전에 창업 후 3년 동안 연 매출 5,000만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중인 사업 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 2,333,774원

2인 가구 : 3,912,102원

3인 가구 : 5,033,641원

4인 가구 : 6,145,296원

5인 가구 : 7,229,418원

 

계좌 개설 : 주관은행인 하나은행에 참여자 저축액과 시 지원금을 적립하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 가입자가 임으로 적립금을 인출하거나 해지 또는 담보 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저축 방법 : 매월 25일가지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이체가 원칙입니다.

 

대전청년희망통장 신청 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보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선발하는 인원은 1,000명이며 예비 인원도 추가로 100명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류 검토 및 선정자 발표 공지는 2022년 9월 14일 (수) 발표 예정입니다.

선정자 약정 체결 및 통장 개설은 2022년 9월 ~ 10월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통장 신청서류

 

대전청년희망통장 신청 방법 및 서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센터 방문 본인 신청 / 신분증 지참 필요

- 온라인 및 우편 접수 불가 /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동일 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7월 1일 (금) ~ 7월 15(금) 09:00 ~ 18:00 / 주말, 대체 공유일은 제외됩니다.

 

대전청년희망통장 개설 은행 정보

 

대전청년희망통장은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하나은행에서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전청년희망통장 상담예약

 

36개월 가입 기간이며 기본 금리는 2.55% 입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0.8%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고객이 지정한 날에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 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0.5%)

2.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당행 결제계좌를 통해 하나카드(체크, 신용) 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0.1%)

3.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을 거래할 경우 (0.1%)

4. 만기까지 총 30회 이상을 납입 한 경우  (0.1%)

 

1번 ~ 4번 우대조건의 경우 생각보다 어려운 조건은 아니기에 우대 금리 0.8%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전희망청년통장 문의처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

대전일자리 경제 진흥원 : 042-710-8347, 719-8329, 380-3032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1

대전청년희망통장 신청 요건을 만족하시는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원금의 두배로 불려주고 이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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