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청약을 하기위해서 꼭 필요한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청약 통장입니다. 그런데 이 청약 통장의 종류가 4가지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총 4가지 종류의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청년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종합저축 통장도 청약종합저축의 한 종류이기때문에 이점 참고해주세요
4가지 청약통장은 공공분양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이 있고 민간분양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도 있습니다.
청년종합저축통장의 경우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모두 가입할 수 있어서 만능통장이라고도 많은 분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청약통장의 차이점과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까지 포스팅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꿈꾸고 계신분들은 이번에 청약 통장의 종류를 꼭 알고 계셔야 하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도 알고 계셔야지만 조금 더 청약 당첨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청약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영주택(민간분양)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알고 계시는 LH 또는 SH, 경기도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가 되어서 아파트를 짓게된다면 국민주택이고 시행사가 민간 기업(레미안, 자이...)이면 민영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LH나 SH가 시행하더라도 결국 짓는 시공사(레미안, 자인, 힐스테이트...) 이기때문에 나중에 입주 후에 해당 시공사 브랜드 네이밍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민간주택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을 수 도 있고 다를 수 도 있습니다.
주로 자이가 시공사 시행을 같이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의 85㎡ 이하의 면적을 가진 아파트이며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를 말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각 지방도시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는 아파트입니다.
LH, SH, 경기도시공사 ... 이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아파트(주택)은 국민주택 즉 공공분양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은 공공기관이 하게되지만 결국 시공하는 것은 민간 건설사들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아파트명의 해당 시공사의 브랜드명으로 바꾸는 사례들이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분양 아파트보다는 민간분양아파트처럼 보이게 된다면 아파트 시세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영주택 (민간분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즉 아파트는 민영주택(민간주택) 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아파트브랜드인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더샵, 푸르지오 ... 이 아파트 이름 앞에 붙어 있으면 대게 민간분양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했던 아파트이지만 입주후에 민간 건설사브랜드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례에서 분양했던 위례부영아파트의 경우 아예 전혀 다름 이름인 위례더힐로 이름이 바뀐 경우도 있기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청약 가능 통장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서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신이 먼저 민간분양에 청약할지 아니면 공공분양에 청약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통장이 청약종합저축통장이라면 공공분양/민간분양 둘다 청약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공공분양(국민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나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여 민간분양(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 세가지 통장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저축통장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가능하기때문에 많은분들이 만능통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그전에 가입하신분들은 그대로 청약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통장을 갖고 계신분들은 공공분양이 절대 청약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청약저축
청약저축통장은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통장입니다.
매월 2만원 ~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 일반분양 물량의 경우 당첨자를 매달 10만원씩 인정금액으로 하여 인정금액이 높은 청약저축 통장 순서대로 당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공공분양 일반분양에 당첨을 언젠가는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저축은 단 1회에 한하여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한번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다시 재변경을 불가합니다.
공공분양 일반분양의 당첨자의 경우 매달 10만원씩 불입한 금액을 인정금액으로 산정하고 이 인정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인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공공분양 일반분양으로 당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여 민간분양 당첨가점을 미리 계산해보시고 당첨 가능성을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전환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방법은 청약 통장 가입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간단하게 전환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청약 저축은 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지금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청약종합저축 통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 가입할 수 있었던 청약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두 통장모두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청약예금의 경우 지역별 면적별로 예치금만 충족한다면 대형 평형의 모든 면적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그리고 면적별로 청약예금에 해당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니다.
여기서 지역은 청약 통장의 가입자의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서울에 살고 있고 인천광역시의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한다면 서울/부산 기준의 청약 예치금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예치되어 있어야하기때문에 미리 청약하려는 면적별 기준 금액에 맞춰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기준에서 중요한 것이 102㎡ 이하일 경우 서울 부산 기준 6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면적 표기가 소수점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2.1㎡ 의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135㎡ 이하의 필요 예치금인 1,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약 예치금의 경우 여유가 있다면 넉넉하게 미리 예치하놓으시길 바랍니다.
85㎡ 이상의 경우 추첨 물량이 지역에 따라서 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아래 15개 시중은행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 1통장만 가입할 수 있으며 요즘은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청약통장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은행마다 각종 이벤트를 연계하여 청약 통장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으니 신규로 가입하실분들은 기왕이며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은행을 가입하던지 동일하기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청약 통장은 요즘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비대면 가입이 편하신분들은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82년 5월생부터 주택청약에 가입할 경우 연 5.5% 특별금리에 가입할 수 있는 신한은행 마이홈 적금 이벤트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도 가입하고 연 5.5% 고금리 적금에 가입할 수 있으니 1석 2조 상품으로 생각됩니다.
청약통장 증여
청약통장은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개명 또는 혼인 그리고 세대주 변경등의 사유로 언제든지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했을 경우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 통장의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납입 횟수, 납입기간, 납입금액이 그대로 승계되어 청약저축통장에 오랜기간 동안 10만원씩 불입한 청약통장은 증여받게되면 몇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공공분양에 당첨을 노려볼 수 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입해놓으신 오래된 청약 통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그런 통장을 증여 받을 수 있다면 아파트에 당첨되는 행운을 가져가실 수 도 있습니다.
증여받으실분들은 청약 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문의하시면 증여 방법과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약통장 요약
위에서 설명한것과 같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른 청약 신청 가능한 청약 통장이 다르기때문에 자신이 보유한 청약통장이 어떤 청약통장인지 모른다면 지금 당장 청약 통장을 열어서 이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하상은 청약통장은 당첨되고 나서 해지하셔야 합니다.
그전에는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청약통장을 담보로 예금대출을 하시더라도 절대 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은 시간을 먹고 자라기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분들의 청약을 통한 아파트 내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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