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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가입할때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비과세저축과 세금우대일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과세 저축에 대하여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보통의 금융 상품이 일반 예금 세율이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 인데 비과세상품은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세금이 없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이다. 가입 한도는 최대 5,000만원입니다.

세금우대 : 새마을금고, 단위수협, 단위농협, 신협 같은 조합형 금융에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에서 농특세 1.4% 적용받는데 가입 한도는 최대 3,000만원입니다.

두가지가 다르다보니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예적금 가입시 비과세 종합저축 5000 + 세금우대 3000 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입 가능합니다. 비과세저축 가입 대상자라면 전 1금융권 + 2금융권내에서 가입이 가능하기때문에 최대 한도에 맞춰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족중에 잘 살펴보시면 비과세저축에 가입 가능하신분들이 많은데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

널리 알려주셔서 이자 소득세라도 아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 뵐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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