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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신가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해주는 청년주거복지중의 한가지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이 매우 까다롭긴 하지만 지원 받을 수 있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분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준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 조건 및 기준 신청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 조건 및 기준 신청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기준

 

연령 기준 : 부모님과 떨어져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 기준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의 거주할 경우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 환삭앤 (환산율 2.5%) 과 월세액의 합계약이 7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또한 청년 본인뿐만원 아니라 원 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꼼꼼히 체크해서 본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소득 재한 요건

 

소득 평가액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1인 가구 기준 116만원 원/월)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재산가액

청년 가구 : 1억 7백만원 이하일 경우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 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거지에 거주중인 민법상에서의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 + 기타 사업 소득 재산 소득 + (공적 이전 소득 근로 사업 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청년월세지원사업 Q&A

 

1.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할 경우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연도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선정 이후에는 연령을 초과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 경우에도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서 신청해야 할까요?

>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 받는 주거 급여액중 월 차임분이 20만원 보다 적을 경우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단 행복 주택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4.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상태인데 부모님은 다른 곳에 거주하실 경우 청년 가구와 원 가구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며 원 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5.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신청시기는 22월 8월 하순 ~ 23년 8월 1년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의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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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원하시는분들은 마이홈포털과 복지로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을 통해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사항들은 거주지 관한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화 상담실 (1600-0777)로 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좋은 청년주거지원 정책들을 대상이 되는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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